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제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불편 사항, 수사·재판 중인 사항, 허위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