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시와 16개 구·군, 조례 제정
시와 16개 구·군, 조례 제정
지난 21일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불교 공영장례 추모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앞서 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의 사례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로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 장례지도사 양성·장례 의식 점검·실습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 위한 종교단체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282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에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우선 사용과 고인의 종교에 맞는 공영장례 추진을 조항에 넣어 효율적인 예산 추진과 함께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해 400명(1인당 80만원)을 목표로 지원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해 총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시는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고인의 종교에 맞게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부터 공영장례 최소 시간을 3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려 공영장례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각 구군·영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가 서울·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라며 “장사정책 전국 최우수 수상에 그치지 않고 민·관·학이 실효적인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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