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부실시공 근절… 1만 8천여 곳 일제 점검 
●건축주→소방시설허가업체 S사→소방공사 외 4 개사 ‘불법 하도급’ 의혹

소방법 불법 하도급 벌칙 및 행정처분 적발 단속 내용. 사진제공|소방청 

소방법 불법 하도급 벌칙 및 행정처분 적발 단속 내용. 사진제공|소방청 



포항시 흥해읍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축공장의 소방공사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현장 전경.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현장 전경. 사진제공|제보자


해당 공장은 연면적 3만 4388.96㎡ 규모로, 6개 동의 건물이 일반 철골 구조로 건축 중이다. 특히, 소방 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져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법 불법 하도급 벌칙 및 행정처분 적발 단속 내용. 사진제공|소방청 

소방법 불법 하도급 벌칙 및 행정처분 적발 단속 내용. 사진제공|소방청 


문제는 약 49억 원 규모의 소방 공사에서 건축주는 소방시설 공사를 허가 업체인 S사에 직접 도급 계약했지만, 해당 업체는 다시 5개의 하청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더 큰 문제는 계약서에 소방공사, 관리, 기자재만 명시하고, 배관재, 내진자재, 보온재 등 다양한 자재를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착공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소방 전문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공장과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특히, 공장은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이라 소방 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계약서. 사진제공|제보자 


전직 수사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물론, 공문서 위조·변조 등 형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불법 하도급은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건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현장 내부 불법 페인트칠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현장 내부 불법 페인트칠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사)해양환경감시단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하도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안전과 직결된 소방 시설 공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개요. 사진제공|제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894-15, 889-4번지 신축공장 개요. 사진제공|제보자


소방청 관계자는 “2024년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 현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부실 시공과 감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반론보도]
스포츠 동아는 지난 10월 7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포항시 흥해읍 일대 신축공장, ‘불법 하도급’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공사를 맡은 세림소방이 약 49억 원 규모의 공사를 5개 업체에 자재 납품 관련 약정서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림소방은 “업체들과 도급계약서가 아닌 공사협약서를 작성했으며 L업체가 선급금을 주면 ‘표준규격의 공사 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납품할수 있다’고 하여 선급금을 지출하고 자재를 납품받았고 협약서에는 공사비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자재납품내용으로 되어있다. 실제 소방시설 원도급업체인 세림소방 직원들이 현장공사를 진행했고 협약서를 작성한 5개 업체는 자재납품만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제보자의 제보에 기초한 기사이나 현재 소방청과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추후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