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감사관 채용 비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재심 촉구

입력 2024-10-17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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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돼야 마땅”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무관 A씨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평가위원 2명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으며 추천 대상 2인 명단에 들어가게 된 B씨는 감사관으로 최종 발탁됐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감 측근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공무원 채용 전형에 성적을 조작한 사람이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해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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