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형질변경 ‘장기간 방치’ 관리 부실

입력 2024-10-21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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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석축 쌓기 성토 묵과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월 경 발견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 농지 경사면에 위험하게 쌓여 있는 돌. 사진제공=백일성 기자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월 경 발견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 농지 경사면에 위험하게 쌓여 있는 돌. 사진제공=백일성 기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13년째 불법 형질변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어느 날 갑자기 농지인 경사면에 흙을 채우고 위험하게 돌을 쌓았다”며 “위에서 보면 석축이 너무 높아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다. 토지 주인 A 씨가 전 지역개발위원장을 거처 현재 준 공무원인 지역 이장을 맡고 있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모 씨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운암면 마암리 477-39번지 일원으로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7년 11월 26일 지목변경되고, 토지주 A 씨가 2008년 1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2008년 주변에 새로운 운암 대교가 건설되면서 정지 작업을 거쳐 2011년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50m의 석축과 성토를 무단으로 완성했으며 2m 이상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토지의 형질 변경 건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결문으로 명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는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옹벽 설치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140조에 따르면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운암면 마암리 504-86번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6년 12월 6일 토지주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지난 2022년 수해로 인해 성토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장비로 복구했다.

당시 토사를 많이 야적하다보니 무너져 성토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임의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했고 옥정호 공유수면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토지주가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옥정호로 토사 유입돼 침범한 부분에 대해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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