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일수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비 챙기고… 의료기관 부정행위 심각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들은 내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를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다.
공개된 의료기관은광교산한의원 용인시, 청라탑치과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사랑정형외과의원 가평군, 확실한 신경외과의원 시흥시, 백향목 경희한의원 수원시, 동방치과의원 여주시, 편한 몸한의원 부천시, 이연희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미올한의원 용인시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행정사는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부당 이득을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지적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