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목욕장·위생 불량·원산지 허위 표시 등 11건 적발

입력 2025-01-09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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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식품 보관, 목욕장에서 버젓이 불법행위 심각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시 B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 시 D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터드소스, 물엿, 굴 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 시 F 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m3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 시 H 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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