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감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온라인 마권 발매 규모 동결과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해 서울마주협회 등 경마 관계자들이 속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마사회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마주협회

경마 감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온라인 마권 발매 규모 동결과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해 서울마주협회 등 경마 관계자들이 속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마사회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마주협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올해 매출 비중 한도를 동결하고 새 규제를 추가해 서울마주협회 등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온라인 매출규모를 총 매출총량의 10% 이내, 경주당 구매상한을 5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의 올해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올해 중 마사회 장외발매소 1곳을 폐쇄하고 3곳은 100% 실명제로 시범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조치에 대해 서울마주협회가 속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와 마사회 노동조합은 15일 온라인 규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축경비대위측은 “사실상 경마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온라인사업 규제가 사감위도 아닌 농식품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건전화를 핑계로 경마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주마 생산자, 마주, 기수, 마필관리사 등 경마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축경비대위와 마사회 노조는 “경마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불법 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발매 총량을 폐지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농식품부의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경마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경마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같은 합법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의 규제 완화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온라인마권 발매는 정식 운영기간 동안 1인당 일평균 구매액(1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오프라인 1인당 구매액(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온라인 매출총량이 전체 매출총량의 10%(7399억 원)에 도달해 11월과 12월 마사회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주 1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서울마주협회는 장외발매소 1곳 폐쇄와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 3곳의 시범운영 조치 또한 막대한 매출 손실과 경마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이들이 불법경마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마주협회와 경마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 경정은 지난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각각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게 되었고, 구매상한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