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경기도, 식품 불법 행위 근절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위반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