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아 교육비 지원 ‘강화’… ‘교육 격차 해소’ 앞장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인천 소재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미등록 외국인 포함)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됐다.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세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일 때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을, 4~5세는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 지역 간 원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5세 지원금은 유아 학비 등을 포함해 월 62만 3천 원으로 인상됐다.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는 4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다자녀 해당)의 5세 유아는 최대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