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가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청도경찰서

청도경찰서가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청도경찰서




경미사항 현장조치, 위험성 큰 경우 사전조치
청도경찰서는 6일 화양읍 송읍리 소재 25번 국도상에서 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정비불량·적재초과 및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포장 등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및 대형교통사고 유발 위험요인인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판스프링 등),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적재중량 등 초과,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경미한 적재위반은 현장 조치·시정하되, 위험성이 큰 경우 사전조치(과적:다른 차량에 적재물 분배, 불법개조:불법부착물 탈거, 정비불량:자동차등록증 회수, 정비명령서 교부 등)토록 했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화물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활동 집중기간인 3월 말까지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다발지점 단속 및 취약 교통환경 점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