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사진제공|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의원. 사진제공|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조건이 있어 AI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역특례제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이 의원은 “과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경험을 살려 AI 인재의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정다원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정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