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사 업무 ‘구멍’… 근무성적평정 부당 처리 적발

동두천시가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동두천시가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감사에 따르면 동두천시 A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평위원회는 제출된 서열 명부를 기반으로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평정점의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하면서 동두천시는 5월 26일 근평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같은 날 서면 심의를 개최하여 평정점 심사를 결정한 후 5월 31일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인사랑)에 평정점 631건을 등록했다. 이후 시장 및 부시장에게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보고하고 확정했다. 그러나 6월 1일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발생 직전에 일부 공무원의 평정점과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방행정주사와 지방행정서기 등 12명의 평정점이 조정됐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승진순위가 대폭 변경되는 등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무 담당자 A는 평정점 입력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총 12명의 평정점과 서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의 승진을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장 B와 과장 C는 실무 담당자의 조작을 방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행자부는 동두천시장에게 A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관련자 B와 C에 대한 훈계 처분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인사 부서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명부 순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 공무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향후 인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