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과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대한 직원 설명을 듣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뒷편).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대한 직원 설명을 듣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뒷편).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1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를 전송해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된다.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신한은행이 참여 금융사 대표로 나선 것으로,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순서로 진행했다. 이후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향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한 쏠(SOL)뱅크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회사 측은 “기존에는 피해 고객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향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금융체험과 다양한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