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정한 공동주택가격 산정 위한 의견 수렴 시작…

입력 2025-03-17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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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5년 공동주택가격 사이트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공동주택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은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공동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히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강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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