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일상화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3. 1. 22.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는 우선 ‘우회전 시 일시멈춤’ 홍보 스티커를 제작, 지난 3월 17~18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위치한 버스회사 9개 업체를 방문하여 일반·마을버스 총 780여대에 배부·부착하였으며,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운수업체 및 대형 화물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지점, 주요 교차로 등 10개소에 ‘우회전 일시정지’ 걸개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도 시행한다.

안양만안경찰서는“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선행 보행신호 부여 등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안양|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