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공모제 시행 조례(안) 보류

입력 2025-03-20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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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  ㅣ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 ㅣ 영천시의회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주체를 계약기간 만료시, 기존 법인 재지정에서 공모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천시의회가 발의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18일 영천시 제244회 임시회 건설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시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반발, 1998년부터 운영해오던 ‘영천농산물도매시장(주)’ 측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과 시의회 앞 1인시위를 이어 왔으며, 금년말 시행 예정으로 급속히 공모제를 시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상임위의 보류 결정은 조례(안)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시장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는 내용이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저촉 여부다.

공모제 추진과 관련, 영천시의회 김상호 건설산업위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개 법인 이상을 선정,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낮추고, 임원들의 변동 사항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농산물도매시장(주) 측은 ”지난 수십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1998년 농안법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도매시장으로 지정될 당시, 공적자본(영천시 건물)과 민간자본(부지 기부체납 및 민간자본 공여)이 합쳐진 특수한 형태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법인 이익이 높게 평가된 것은 사인머스켓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일시적 결과 였다.
전국적으로 위탁판매 수수료는 7%로 거의 동일하며, 우리 법인은 출하장려금 등을 제하면 실제 4.5%의 이익 구조다“ 고 주장했다.

조례(안) 심의시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의견은, 기존 운영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공모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고, 지방도매시장 운영규정 등에 대한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여부도 불분명하다. 더하여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상위법 개정 결과를 보고 판단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복숭아 재배 농민은 ”영천에는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외에도 인근에 농협공판장과 능금농협공판장이 있는데, 영천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산, 경주, 청송 등지의 많은 농민들이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판매가격 등에서 농민들이 유리하다고 인정건 것이 아니겠나. 별도로 중복하여 위탁판매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에 있는 바, 영천시는 업무규약 준수와 시장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와 유통에 종사하는 법인 등, 모두의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 관리할 때이다. 

영천 ㅣ 권영준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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