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AI 특별방역 종료 선언… 농가 방역 협조 당부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즉시 농장 내 모든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주변 소규모 농장에 대한 가금 수매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철저한 방역 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새 도래지 9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했다. 게다가 인근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대형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어갔다.

●지속적인 방역 관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과거 봄철 발생 사례와 영농활동 본격화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철새 도래지 소독과 가금농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봄철 철새 북상과 영농활동 시작으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농장 관계자들은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