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확인 대상 193개소 중 51.1%, 93개소 매장 미표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매장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개소에서는 성인인증 장치 없이 무인 판매를 하고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 자체는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여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에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조사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자담배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