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800여만원 1년 6개월 넘게 지급 안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A(6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건설사에서 일한 근로자 8명의 임금 1800여만원을 1년 6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위치추적해 경주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포항ㅣ이상호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