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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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1억→3억 확대
경북도가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공장과 시설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활용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은 특별재난지역 기준 0.1%로 인하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거치기간 동안 1차 연도에는 3%, 2차 연도에는 2%의 이자를 지원하고,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에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에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상담센터에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해 금융지원사업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 1.9%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천만 원과 기존 융자금 만기 상환 1년 연장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을 신속히 홍보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