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적격자 포상 논란… 법적 책임 논란 확산

입력 2025-03-30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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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적격자 포상 논란…형법 적용 가능성 ‘도마 위’


지난 2024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제공|감사원

지난 2024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제공|감사원


충청남도가 정부 포상 및 포상 추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감사 결과에서 충청남도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상 및 포상 추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포상하거나 추천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이력이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적발됐다.

●형법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9조(허위공문서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와 청양군은 음주운전 징계 이력이 있으며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H를 환경보전 유공자로 선정해 2023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2024년 1월 31일 H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24년 4월 11일 H를 ‘해임’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포상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충청남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공무원 K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이후 K는 2022년 3월 31일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7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도 포상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재 라인의 책임자들도 형법상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조치 및 후속 대응

지난 2024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제공|감사원

지난 2024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은 충청남도지사와 청양군수에게 앞으로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 이력이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포상 추천 이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즉시 추천을 철회하는 등 포상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와 청양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행정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행위로 판단될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및 포상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징계 이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포상 추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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