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구리, 포천, 하남, 광명, 여주, 양평, 과천 등 8개 시군에서 시행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개월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파주, 구리, 포천, 하남, 광명, 양평, 여주,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