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무용지물’? 입지 부적합 논란 속 ‘특혜’ 의혹 증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17-4번지 일대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17-4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 처리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불법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처리장 부지에는 약 2,000㎡에 달하는 대규모 공작물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처리장으로 진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모현읍 오산리 산3-6번지 임야로 등록돼 있어, 도시지역 내 건축 행위에 필수적인 폭 6m 이상의 지정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모현읍 오산리 산3-19번지 임야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4-5번지 임야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돼 처리장 관계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처리장이 입지한 지역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련 시설의 입지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처리장의 허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보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환경 단체는 “해당 처리장은 명백하게 입지 요건을 위반한 불법 사례로 보인다”며 “관할 행정기관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봐주기식 행정을 펼쳤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보자는 “임야를 제멋대로 파헤쳐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작물을 아무런 허가도 없이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마땅히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공작물 설치 내역이 현재 공작물 설치대장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17-4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 처리장에 대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은 명확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관할 관청인 용인시 처인구청은 이번 불법 단속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와 환경 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리장에 대한 형사 고발 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