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소동 폐기물 처리장 ‘공작물’ 논란…진입로부터 불법 의혹

입력 2025-04-06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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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불법 건축물·폐기물 야적 ‘의혹 증폭’… “감독 부실·특혜 행정” 비판 거세

대전시 동구 하소동 58번지 일대. 사진제공|LH 지도 포털

대전시 동구 하소동 58번지 일대. 사진제공|LH 지도 포털


대전시 동구 하소동 58번지 일대에 위치한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불법 개발행위와 농지 훼손 등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중간처리장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하소동 52번지와 54번지는 ‘전(田)’으로 등록된 농지로, 현행법상 도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과 정식 도로 개설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농지 위에 약 1000㎡ 규모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작물 설치 및 개발행위에 대해 정식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구간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았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진입로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돼야 한다. 또 정식 도로로 지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하소동 55번지(답), ▲하소동 41번지(답) 등 인근 농지에서도 불법적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일부 부지에 공작물 설치 및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항공 촬영 자료(항측)를 통해 확인된 정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수년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감독 부실과 특혜성 행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 환경 단체는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고, 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당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행정 당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대전 동구청이 해당 폐기물 처리장의 정식 허가 여부, 농지 전용 허가 유무, 진입로의 적법한 도로 지정 상태 등에 대해 어떤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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