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5월에 마침표 찍는다

입력 2025-04-1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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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시가지가 초토화 현장.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시가지가 초토화 현장.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대구고법, 5월 13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 공판
재판 동참 50여만 시민들, “8년만에 마무리되나”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이후 8년 만에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드디어 오는 5월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50여만 포항시민들은 지루한 법적공방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법원의 2심 판결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포항 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1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나오게 될 2심 판결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원고 측(포항시민) 변호인이 먼저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해 20여분 간, 이어 피고측(정부 등) 변호인 4명이 90여분간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가 여부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원고 측 주장은 기존 1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었지만, 피고 측 주장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나서 상반됐다.

앞서 정부 조사연구단은 2019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도 지난해 포항 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을 인재로 인정하며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포항시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민들은 “지진 발생 8년, 손해배상 소송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항시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시간끌기를 멈췄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포항시민들의 피로도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지진 피해시민 2만4000여명이 1심에서 이기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년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재판이 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할 고령의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사망자 보상금이야 유족이 수령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단 한 푼도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죽고 나서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선고 기일까지 포항시민 모두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모성은 의장은 “1심 소송을 이기고 2심 판결 직전까지 온 에너지의 원천은 시민이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기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명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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