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약관 ‘싹’…무인경비부터 연예계까지 시정 칼날

입력 2025-04-13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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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계약’ 전방위 제동… 무인경비·통신·연예기획사 불공정 약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는 지난 2025년 2월 10일 2024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주요 업체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는 지난 2025년 2월 10일 2024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주요 업체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가 2025년 2월 10일 무인경비, 통신, 연예기획사 계약까지 불공정 약관 실태를 전방위로 적발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약관 위반 사례에는 계약 갱신 강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소비자·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스마트시큐리티는 무인경비 서비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계약 지속 유도 행위로 판단했다.

또 (주)하나로정보통신는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약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례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계약서에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 연예기획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 구조로, 공정위는 명백한 책임 회피형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약관, 약관법으로 엄격히 규제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17조(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및 제17조의2(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행정사는 “불공정한 약관은 소비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자율적인 계약 체결 원칙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약관법은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2조)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장관섭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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