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가, 불법 건축물인가’ 용인시 유방동 S표산업 자연녹지 허가 논란 증폭

입력 2025-04-14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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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내 불법 공장 의혹… 1694㎡ 넘는 제조시설 ‘꼼수 운영’?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34번지 일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는 공작물 면적 합계 약 1,694㎡에 달하는 대규모 제조 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쇄석기, 골재 선별기, 컨베이어 벨트 등 제조업 관련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산집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이라는 의혹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부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조 시설이 정식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근 688-5번지 대지에는 지난 2008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217.44㎡ 면적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이 완료된 것이 전부다.

따라서 500㎡를 훨씬 넘는 공작물을 이용해 실질적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집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 운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 건축 면적(공작물 면적 포함)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정식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해당 지역은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2023년 6월 23일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법제처의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골재 선별·파쇄 시설과 같이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현장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각종 설비와 장비들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용인시 공장설립팀 관계자는 “해당 제조 시설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 대상”이라며 “해당 부지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과(골재 선별 신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하천과 관계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법률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 행정사는 “공장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의 존재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작물의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산집법’상 공장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관할 지자체가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이번 ‘불법 공장’ 논란은 도시 계획 규제와 실제 제조업 운영 사이의 관리 감독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관할 행정 기관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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