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북 동부지역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
경북 포항 한 골프장에서 지난해 3월 수목이식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있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경북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굴착기 대표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일 오션힐스 포항CC의 9홀 증설 과정에서 진행된 수목이식 작업 중 근로자가 전도되는 굴착기에 맞아 숨졌다. 이후 포항지청은 엄정히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영책임자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ㅣ이상호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