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설명회 배너. 사진제공|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설명회 배너.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등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반영해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를 비롯해 용적률,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이 포함돼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 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한 주거 지역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