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민원개선팀을 새롭게 설치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불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시는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민원개선팀은 폭언, 폭행,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운영된다.

민원개선팀은 특이 민원 대응 사전 교육 실시, 예방 대책 마련, 실제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지원과 함께 필요한 법적 대응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해 초 특이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물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지원 등 더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보호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휴대용 보호 장비(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화성시는 이미 지난 2023년에도 휴대용 보호 장비(웨어러블캠) 34대를 시청, 출장소, 읍면동 민원 부서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되는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 형태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장비로, 고화질 녹화 및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 자료는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가 도입되는 웨어러블캠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동탄출장소 등 총 32개 민원 담당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부되며, 실제 사용 효과와 향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추가 보급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부터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 산하 모든 부서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원개선팀 신설은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특례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들을 보호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