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도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시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