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기준 미준수, 관리 부실 심각한 상태
▲야적된 건설폐기물, 각종 환경 보호 조치 위반 심각 

사진ㅣ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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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안전를 위해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스스로 환경를 파괴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 00과는 수성구 00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도 없이 약 2년 동안 시가 공사하가다 남은 시설물과 버려진 각종 폐기물이 농경지 옆에 방치되고 무분별하게 야적돼 있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시는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 차수시설이나 방진막 설치 등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돌맹이 시설물 커다란 콘크리트 지주, 콘크르트 로강, 프라스틱, 공사하다 남은 천 등이 별다른 선별·분리 없이 무더기로 쌓여, 억세풀이 덮여있고 일부 폐기물은 비를 맞으며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강풍 시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농경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컸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방진막과 차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방수 및 차단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ㅣ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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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폐기물이 보관 야적돼 있지만, 덮개나 비가림시설이 없어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이에대해 해당 관련과 A씨는 빨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는 처리하고 예산 확보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하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을 버린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