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미준수·휴가 미등록 등 6건 지적… 시정·개선 조치 요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24일 공개한 국내 지사(해양금융부 및 출장소 포함) 특별 감사.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24일 공개한 국내 지사(해양금융부 및 출장소 포함) 특별 감사.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24일 공개한 국내 지사(해양금융부 및 출장소 포함) 특별 감사에서 복무 관리 소홀과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감사반장을 포함한 총 3인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와 직원들의 근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유연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업무 태만 및 복무 규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유연근무 신청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 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시정 4건 ▲권고 1건 ▲개선 1건 ▲훈계 1건 등 총 7건의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유연근무를 적용받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관련자들에게는 근무 시간 준수를 촉구하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부적절한 근태 처리 시간에 대해서는 적합한 휴가 처리를 요청하는 권고가 이뤄졌다. 각 요일별 근무 시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근무시간 선택제 근무 시간 단위(30분)’와 ‘휴가 사용 단위(1시간)’ 간의 단위 불일치로 인해 휴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전산 시스템 개선 요청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근태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른 별도의 통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 부서로부터의 공식적인 반론이나 변명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의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