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점검 업무, 예산 집행 등 다양한 분야서 시정·개선 조치 요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4월 24일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4월 24일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4월 24일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부장 등 7명의 감사 인력이 참여해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년간 추진된 공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예산 집행, 교육 운영, 각종 검사 및 점검 업무 등 공사의 핵심 업무를 포괄했다. 특히, 검사 및 점검 업무의 기준 이행 실태, 장비 운영 및 관리, 선수수익 처리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차량 운영 관리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허가시설 안전관리규정 심사 미흡→직무 범위 부적정 등 심사 기준 준수 미흡(통보), 직무 범위 부적정 등 심사 기준 준수 미흡→안전관리책임자 전문교육 이수 확인 소홀(통보), 고압가스 충전시설 내압·기밀시험 절차 준수 미흡→구 양식 사용 및 관련 서류 누락(시정), 고압가스 일반충전시설 압력계 설치 부적정→압력계 교체 지연(주의·시정)조치했다.

또한,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 검사표 작성 오류→품목 오입력(통보), 특정설비 생산단계 검사 시 Raw-Data 미작성(경고), LPG 특정사용시설 검사 부적정→비파괴시험 확인 미흡 및 관련 서류 누락(경고·시정), 정기검사 대상 관리 및 기밀시험 미실시(주의·시정),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처리기한 미준수 및 품질검사 미실시(주의)로 조치했다.

특히, 검사대상 전환시설 검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시정), 비파괴검사 결과 기록 미흡 (통보), 지하매설배관 기술검토 시 전기방식 설계서 미징구 (현지조치), 교통비 과지급 및 중복 지급 (현지시정), LPG시설 개선사업 검수 미흡 (주의·시정), 사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관련 규정 미정비 (통보·개선), 검사장비 관리 부실점검→대장 기록 미흡(현지조치), 수수료 정산 미실시 및 환불 필요 (현지시정)로 조치했다.

한편, CCTV 및 차량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는 실시간 무단 굴착 감지 및 알림 송출 기능을 통해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전 부서 공유 및 우수 등급(K등급) 부여가 결정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사항은 없었다. 감사 대상 기관이나 부서의 특별한 이견이나 반론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