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시




시민에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지속 추진
대구광역시는 4월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된다.

신청은 대상자가 난자·정자 동결 시술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 재정 상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분간은 저출생 대응에 보다 시급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신선배아 110만 원→17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90만 원)하고,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1,674명으로 전체 출생아(10,112명)의 16.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1,075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생식세포 보존 기회를 제공해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