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조례개정, 근거 없는 왜곡 중단 촉구
▲‘청부조례’, ‘재발의‘ 주장, 이재명 지키기 수단인가
▲‘청부조례’, ‘재발의‘ 주장, 이재명 지키기 수단인가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였으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두고 ‘재발의’, ‘청부조례’, ‘공동체 파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선미 의원은 “정책 명칭 변경만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이재명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왜곡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은 주로 관련활동가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써, 법률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고, ‘살기좋은 우리동네’라는 표현은 직관적이고 열린 개념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며,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명칭 변경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용어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지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을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전 시장의 정책을 지우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정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그들의 관심은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그들이 바라보는 곳엔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이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또한 ‘재발의’라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과거 집행부 발의안과 정책 취지를 일부 공유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 설치 방식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갖는 독립적인 의원입법안임에도, ‘청부조례’라는 표현은 자율적 입법권에 대한 폄훼이자, 악의적 명예훼손적 발언이다.
한편 담당부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정량적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비해 23년 11월 폐지했고, 올해에는 ‘살기좋은 우리동네’로 사업을 진행해 시민 체감도가 높아졌고, 실제 참여도 증가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의 정책은 정당이나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의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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