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7월분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동(洞)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한다.

의왕시는 이미 사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협의 지연으로 그간 시행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 승인을 받으면서 시는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생후 24∼36개월의 아동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이 지급된다.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중 1명만 지정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6월에 한해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764)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인력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