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스포츠동아DB

아이브 장원영. 스포츠동아DB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을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이날로 미뤄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복수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23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채널은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해 조회수를 끌어온 ‘사이버렉카’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은 2022년부터 국내외에서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으며, 장원영 개인 역시 별도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장원영과 스타쉽이 주장한 손해 규모인 ‘1억 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