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약 58만4천㎡ 부지에 조성될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5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약 18만 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4천 세대와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융복합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7,044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면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법 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 민간의 협력이 빛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계별 계획이 주민 불편 없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