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 폐기물 업체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 폐기물 업체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J환경개발이 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시설 전체 옥내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시설 전체 옥내화’ 규정 위반 의혹

한 제보자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시행 2013년 12월 13일)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명시된 규정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그중 하나로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J환경개발의 중간처리시설이 전체 옥외에 설치돼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J환경개발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허가 당시 생산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 경량철골구조, 1층 18㎡로 2014년 5월 16일 준공을 받았다.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 J환경개발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에서 2014년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명시된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 규정을 위반하고 약 1만 8,000㎡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의혹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2014년 당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J환경개발은 실제 약 1만 8,000㎡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공무원이 밝혀 관련 조례를 위반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앞서 제기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옥내화’ 미준수 의혹과 함께 J환경개발 허가 과정의 불투명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여부 불투명

인천시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재 파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재 파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제공|인천시


게다가 취재 결과 인천시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재 파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제천시는 J환경개발의 허가 당시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은 관련 고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및 불법 확장 운영 의혹

알각에서는 J환경개발이 인접한 474번지 농지 훼손 의혹과 함께,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478-5번지는 대기환경법 신고가 돼 있으나, 양화리 473-1번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입장을 밝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불법 사용 및 제천시의 특혜성 허가 논란

취재 결과 이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2013년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신축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취재 결과 이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2013년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신축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더불어 충북도청 소유 도로 약 74㎡를 33㎡로, 국유지 구거 약 340㎡를 50㎡(건설폐기물처리장)로 점용 받아 약 330㎡에 달하는 국유지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2014년경 양화리 921번지 국유지 구거(농지 타용도) 33㎡, 478-1번지(충북도청 소유) 도로 50㎡에 대한 점용 허가를 최초 허가 도면에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이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2013년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신축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취재 결과 이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2013년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신축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일각에서는 “건설폐기물업은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청회 및 일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취재 결과 이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2013년에 금성면사무소에서 신축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 폐기물 업체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 폐기물 업체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이 법대로 현재까지 제천시가 지켰는지가 중요하다”며, “법을 어겼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및 일괄 협의, 도시계획심의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공작물 축조, 개발행위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제천시로부터 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