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다. 업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화리 275-28번지(농지, 제천시 소유). 사진제공|국토부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다. 업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화리 275-28번지(농지, 제천시 소유). 사진제공|국토부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275-3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D진환경이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국유지 진입로 사용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제천시가 법적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잡종지 7,259㎡ 규모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천시로부터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은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주요 시설로는 ▲1층 경량철골 구조 고물상 창고(97.82㎡) ▲2층 고물상 창고(97.8㎡) ▲건설오니 탈수·건조장(96㎡) ▲폐기물 재활용시설(165.2㎡) ▲재활용 창고(37.37㎡) 등이 있다.

또 인접한 도화리 275-33번지에는 ▲창고시설(74.24㎡)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76.82㎡) ▲사무실(70.2㎡)이 2003~2006년 제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다. 업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화리 275-35번지(농지, 국토부 소유) ▲산119-40번지·119-13번지(임야, 국토부·제천시 소유) ▲도화리 275-28번지(농지, 제천시 소유)는 도로 개설 고시나 공고가 없는 국유지 및 시유지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현황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국유지를 사실상 사도로 활용하며,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일괄 협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다. 업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산119-40번지 (임야 제천시 소유). 사진제공|국토부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진입로다. 업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산119-40번지 (임야 제천시 소유). 사진제공|국토부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현황도로’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건축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정확한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해석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르면, 특별시장 또는 지자체장이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해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를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유지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면서도 법적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이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허가받은 면적 내에도 공작물 무허가 설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폐기물 재활용 종류 및 건축물 사용 용도에 대한 세부 협의도 없이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천시가 오랜 기간 걸쳐 해당 업체에 우호적인 인허가를 해준 것은 사적 편의 제공 혹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내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