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덮개 설치 관련 기술제안서 접수 현황(자료 수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정수장 덮개 설치 관련 기술제안서 접수 현황(자료 수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배출수처리시설 덮개 제조구매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재 견적서 제출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체적인 계약관리 부실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공이 총 18억 6,9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로부터 초과이득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4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수공이 2022년 추진한 △정수장(계약금액 29억 2,000만 원) △정수장(19억 2,500만 원) 배출수처리시설 덮개 설치 계약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에 기반한 고가계약 체결, 계약기간 부당 연장,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수공이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견적서가 허위였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해 고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 당시 선정된 업체인 A는, 실제 자재를 납품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사 명의로 허위 자재 견적서를 제출했다. 특히, 덮개 자재 중 ‘스트럿’의 단가는 기존 원가조사 보고서상 ㎏당 4만 5,000원이었지만, 이를 9만 1,000원으로 2배 이상 부풀려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루미늄 덮개 자재 단가 비교 명세(자료 수공 및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알루미늄 덮개 자재 단가 비교 명세(자료 수공 및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이로 인해 적정 공사비 16억 8,700만 원 수준의 사업을 29억 7,900만 원에 계약, 수공은 약 1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게 됐다. 유사한 방식으로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도 약 7억 3,400만 원 초과 계약이 체결됐다.

수공은 A가 주장한 “알루미늄 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총 95일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알루미늄 국제 시세가 하락한 시기였으며, 자재 수급 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한 연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을 마무리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해당 문서를 제출한 업체와 납품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자 3인(S씨, T씨, U씨)에 대해 문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전면 하도급했음에도 수공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업체 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수공 사장에게 고가 계약 체결에 따라 A로부터 18억 6,900만 원 상당의 초과이득 환수 방안 마련, 계약 담당자 3인에 대한 징계 조치, 불법 하도급 업체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향후 기술제안서 공모 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