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걱정도, 편의점 점주의 제지도 모두 막무가내였다.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소란을 반복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는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작됐다. 길을 건너지 않고 멈춰 선 A씨에게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약 보름 뒤, A씨는 화천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다 점주가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열흘가량 지난 뒤, 한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그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가량 소동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일에도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의 태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낮췄다고 했다.

★1줄 요약 : 이번엔 하늘보다 인간의 법이 빨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