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용근 위원장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 도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존중하며 수용”
■안광림 부의장, 당원권 6개월이면 내가 해당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서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고 해명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2025년 7월 8일 오전 10시, 당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는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안광림 부의장을 당 윤리규칙 위반(욕설, 폭언, 당명 거부, 당조직이탈 등)으로 제소하면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본 사안이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윤리규칙 제23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안광림 부의장은 징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당원 권리를 제한받게 됐다.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당 조직 활동 중단

윤리위원회는 “정당의 구성원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의 기본 질서 유지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광림 부의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권 6개월이면 내가 해당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서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를 않았다. 지역주민를 보고 판단하고 조직에 충성해야지, 본인한태 충성 안했다고 그러냐? 일단 당에 소명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윤용근(성남시중원구) 위원장은 “본 당협 소속 안광림 시의원의 폭력사태 및 당헌, 당규 위반, 당조직이탈 등 해당행위와 관련된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금일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당원권정지’(6개월)을 존중하며 수용한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당원 여러분의 현장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동행의 언어로 함께하겠다“라고 거듭 사과를 밝혔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