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이 선택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시영 씨 관련해 기자분들의 문의가 있어 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생부가 직접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논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라고 정리했다.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직접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며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결국 이식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임신 당시 느꼈던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 남편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이미 생긴 아기인 만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업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출산했다. 올해 3월 이혼을 발표한 뒤 현재는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으며, ENA 드라마 ‘살롱 드 홈즈’에 출연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