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설정한 뒤 측정하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해 불법 개조 차량과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제천시청 환경과(641-6394)로 신고하면 된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