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사진제공|대전시·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사진제공|대전시·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제1편 총칙 ▲제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제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제6편 보칙 ▲제7편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5편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 3대 비전 실현을 위한 특례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 활동을 통해 도출한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에 건의하게 돼 뜻깊다”며 “이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경제과학수도의 비전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공동위원장도 “30여 년의 지방자치를 넘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사진제공|대전시·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사진제공|대전시·충남도


이날 건의안 증정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의체에 감사를 전하고,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7개월여 동안 민관이 함께 고심하며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완성된 법률안”이라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자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시의회도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펴가며,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고, 홍성현 의장도 “통합이 충남과 대전의 동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기회”라며 “도민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시도 관계자들은 “7개월여 동안 공동 비전과 법률안을 준비하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시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