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5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5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5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특히, 여름철 햄버거병 등 식중독 우려가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물 가공·포장 업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총 2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체는 축산물에 대해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냉동 보존이 필요한 막내장 500kg을 냉장실에 보관해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C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게다가 D업체는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약 29㎥ 규모의 냉동실을 증설해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은 주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을 덜 익혀 먹을 경우 발생하며,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 나타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위반 유형별 안내문을 업체에 제공해 자율 점검과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관련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