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재산권 행사 방해는 위헌·위법 행위
“성경 말씀을 기준, 참 정통과 이단 검증 필요해”
대법원 무죄 확정 사안 두고 “정치적 이용 부적절”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16일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과 종교 편향적 메시지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일부 기성교회 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주도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월 12일 ‘신천지 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의 신천지에 대한 허위 왜곡된 발언을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면서 발언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해당 집회는 과천 지역 일부 기성교회 소속 교인 약 800여명을 중심으로 모인 행사로 파악됐다”라면서 “마치 과천시민 8만명의 뜻처럼 반영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 모 국회의원의 “신천지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망을 훼손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인데도 국회의원이 거짓 정보에 근거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허위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와 성범죄 의혹’ 역시 모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최 모 당협위원장의 “신천지가 가족을 단절시킨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신천지예수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면서 악의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하 모 의장이 발언한 “용도변경 불허와 가정파괴 조직의 폐쇄성,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있고, 감염병이 신천지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에 대해 신천지 측은 “건물 안전성과 용도 문제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시의회 의장은 적법한 시정을 논하고 시정에 대하여 감시하는 자리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남용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인 신 모 씨가 “신천지에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고소하라고 강요하는 지침을 준다”라는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가 과거 자기 딸을 강제로 납치·감금했고 그로 인해 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적인 법적 대응을 지시하거나 조장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발언에서 언급된 ‘시한부 종말을 예고하는 것’과 ‘금품 갈취’ ‘성적 문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하며 자율적 헌금으로 운영되며 불건전한 이성 교제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집회를 “일부 기성교회 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그동안 수많은 말씀 집회를 통해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성경에서 말하는 반박은 없었다.

교회 측은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단 여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종교 간의 경쟁심으로 단정돼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면서 “과천 교계는 신천지예수교회를 계속 이단이라 하지 말고 시민들을 초대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을 쳐서 참 정통과 이단을 검증해 보자”라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